무식이 하늘을 찌르네 (사진=방송캡처)


무식이 하늘을 찌르네 항소심이 기각된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단체 메시지 채팅방에서 상대방을 모욕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정모(57)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 씨는 지난 2014년 8월 자신이 다니는 대학의 같은 학과 공부 모임 회원들로 이뤄진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회장 A(58·여) 씨에 대해 ‘무식이 하늘을 찌르네, 눈 장식품이야? 무식해도 이렇게 무식한 사람은 내생에 처음 같네요. 거의 국보감인 듯’이라는 글을 올려 모욕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정 씨는 항소심 과정에서 A 씨가 자신의 직장으로 찾아와 망신을 줄 것 같아 두려운 나머지 행동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은 “정 씨의 행위는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상당성을 갖추지 못했음은 물론 긴급성과 보충성 등의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며 1심 판결을 그대로 따랐다.

신현정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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