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께 영장심사…정씨-판사 '로비스트 역할' 성형외과 의사는 구속기소

정운호(51·구속기소)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전방위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정 전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수도권 지방법원 김모 부장판사의 구속영장을 1일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2014년 정 전 대표 소유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레인지로버 중고차를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사들이고 나서 정 전 대표에게서 차 대금을 일부 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정 전 대표와 베트남 여행을 다녀오면서 여행비를 정씨 측에 부담시키는 등 수차례에 걸쳐 금전적 이익을 받은 혐의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부장판사가 1억7천만원 상당의 부정한 금품을 챙긴 것으로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를 적용했다.

정 전 대표는 김 부장판사에게 금품을 건네면서 형사사건 관련 청탁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장판사가 심리한 가짜 네이처리퍼블릭 화장품 유통 사건 재판에서 피고인들을 엄벌해 달라는 부탁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전날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김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검찰에 긴급체포됐다.

조사를 받던 김 부장판사가 '극단적 선택' 등의 표현을 언급하며 불안한 심리 상태를 보인 점도 신병을 확보한 사유가 됐다고 검찰은 전했다.

김 부장판사는 검찰 조사에서 정 전 대표 측과 금품거래가 있었던 사실은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일 오후께 열릴 전망이다.

한편 검찰은 정 전 대표와 김 부장판사를 이어주는 역할을 한 성형외과 의사 이모(구속)씨를 이날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정 전 대표의 로비스트 역할을 한 이씨는 정 전 대표와 김 부장판사 사이의 레인지로버 중고차 거래를 중개했고, 정 전 대표가 발행한 수표를 김 부장판사 측에 전달하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는 지난해 11∼12월 자신의 성형외과에서 김 부장판사 등 법원 관계자에게 정 전 대표의 도박 사건에 대한 선처와 가짜 네이처리퍼블릭 화장품 유통 사범의 엄벌을 위해 청탁하겠다며 정 전 대표로부터 9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bob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