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 명목 아니다" 혐의 부인…재판부, 정운호 증인 채택

정운호(51·구속기소)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부정한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이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했지만,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 수사관 김모(50·구속기소)씨의 변호인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남성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회 공판준비절차에서 "정 전 대표로부터 1천만원을 수수했지만, 친구 사이에 용돈으로 받았을 뿐 청탁 명목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정 전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첫 공판기일인 다음달 30일 오후 정 전 대표를 법정에 불러 증인신문을 할 예정이다.

변호인은 또 김씨가 수사관으로 맡았던 사건과 관련해 피고소인 조모씨로부터 총 2천15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검찰 주장과 달리 실제 받은 액수는 1천만원 적은 1천150만원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브로커 이민희씨로부터 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는 모두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6급 수사관인 김씨는 지난해 6월 정 전 대표에게서 1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친분이 있던 정 전 대표가 당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서 원정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자 담당 수사관에게 청탁·알선해주는 명목으로 강남구 한 호텔에서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실제 강력부 담당 수사관을 통해 정 전 대표 수사 내용을 알아보려 했지만 거절당했다.

이 밖에도 김씨는 서울중앙지검 형사부 검사실 참여수사관이었던 2011년 12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이씨와 조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jae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