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임금인상안 빌미로 현장노동조직 부결운동 영향

현대자동차 노사의 올해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이 부결됐다.

2008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부결 이후 8년 만이다.

현대차 노조는 27일 전체 조합원 4만9천665 명을 대상으로 한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에서 투표자 4만5천777명(투표율 92.17%) 가운데 3만5천727명(78.05%)이 반대해 부결했다고 밝혔다.

부결 원인은 임금인상안이 낮아 조합원 불만이 컸기 때문인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 노조 집행부 견제세력인 현장노동조직이 이를 빌미로 잠정합의안에 대한 부결운동을 벌인 것이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노사는 다음 주부터 교섭을 다시 해야 한다.

앞으로 2주일 안에 2차 잠정합의안을 마련해야 추석 연휴 전 타결이 가능하다.

노사는 24일 임금협상에서 임금 5만8천원 인상, 성과급 및 격려금 350% + 330만원, 재래시장 상품권 20만원, 주식 10주를 각각 지급키로 합의했다.

회사는 협상 교착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최대 쟁점이던 임금피크제 확대 요구안을 철회했다.

노사는 또 미래 임금 경쟁력을 확보하고 통상임금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임금체계 및 통상임금 개선위원회를 통해 임금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해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노조는 올해 임협 과정에서 7월 19일부터 나흘 연속 부분파업을 벌인 데 이어 여름 휴가 직후부터 매주 3차례 파업하는 등 모두 14차례 파업했다.

이 때문에 자동차 6만5천500여 대, 1조4천700억원의 생산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회사는 추산했다.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