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파기환송 (사진=방송캡처)


권선택이 파기환송에 대한 심경을 전했다.

26일 오후 2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 대전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날 권선택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선고 후 대전 서구 시청사 9층 브리핑 룸에서 “오늘 판결로 시정의 연속성이 보장됐다는 점이 기쁘다”며 “이번 판결이 갖는 가장 큰 의미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저는 고난은 미래를 위한 자양분이라는 믿음을 갖고 모든 것을 감내했다”며 “각종 사업의 중단 없는 추진을 위해 어떤 고통도 마다치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권선택은 “시장 재판으로 지체됐던 사업이 있다면 다시 추스를 것”이라며 “혹여라도 흔들렸을지 모를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민께 심려 끼쳐 송구하다”며 “미흡했던 부분은 일로매진해서 채우겠다”고 덧붙였다.

신현정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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