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대출·배임도 부인…재무책임자는 "분식 관여 인정…지시·방침 따라"

5조원대 분식회계를 저질러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법정에서 "분식회계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유남근 부장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고 전 사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고 전 사장의 변호인은 "분식회계에 대해 피고인이 인식하고 있었다거나 그에 관해 지시했다는 범의(범죄 의도)를 일체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분식회계 규모에 대해서도 "엄격한 의미에서 다소간 일부 분식회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긴 하나 검찰이 적시한 규모의 분식회계는 없었다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이에 따라 분식회계를 전제로 사기대출을 받고, 임직원에게 거액의 성과급을 안겨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고 전 사장은 2012∼2014년 회계연도의 예정원가를 임의로 줄여 매출액을 과대 계상하고, 자회사 손실을 반영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순자산 기준 약 5조7천59억원의 '회계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또 분식회계를 토대로 취득한 신용등급을 이용해 2013∼2015년 약 21조원의 '사기대출'을 받고, 임직원들에게 4천960억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지급해 그만큼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함께 기소된 김모 전 최고재무책임자(CFO)의 변호인은 그러나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허위의 재무제표가 작성·공시됐고 여기에 일부 관여했다는 점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다만 "회계 분식의 규모와 가담 정도, 고 전 사장과의 공모 여부 등은 일부 사실관계가 정확히 확인될 때까지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기대출 부분에 대해선 "편취했다는 내용·액수에 담보가 제공된 부분이나 만기상환금 등이 포함돼 있다"며 "이에 대해 법리적, 사실관계 측면에서 사기가 성립하는지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CFO로서 올바른 회계처리를 못 한 점은 깊이 반성한다"면서 "다만 적극적으로 회계 분식을 지시한 적이 없고 조직의 일원으로서 회사 지시나 경영방침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 억울한 점이 없는 판결을 바란다"고 선처를 부탁했다.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s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