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청연 교육감에 선거 자금 빌려준 사업가 신원도 확인

학교 이전·재배치 사업을 둘러싼 억대 금품비리 사건과 관련해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연루됐다는 결정적인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

3억원인 뇌물수수 금액으로 미뤄 볼 때 이 교육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청구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시공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건설업자로부터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최근 구속 기소한 3명 중 한 명으로부터 "당시 이 교육감에게 (3억원과 관련된 내용을) 보고 했다.

교육감도 알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앞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인천시교육청 간부 A(59·3급)씨를 비롯해 B(62)씨 등 이 교육감 측근 2명 등 모두 3명을 구속 기소했다.

A씨 등 3명은 지난해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건설업체 C(57) 이사로부터 총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언론 보도로 의혹이 불거진 이후 3억원 중 2억1천만원을 C씨에게 갚았다.

이들 중 한 명은 초기 검찰 조사에서 이 교육감과의 관련성을 부인하다가 추가 조사에서 "3억원으로 선거 때 진 빚을 갚겠다고 교육감에게 알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소된 3명 중 또 다른 인물도 비슷한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이 교육감과 관련된 의혹의 쟁점은 3억원이 오간 사실을 당시 이 교육감도 알았느냐였다.

검찰이 이 교육감을 뇌물수수의 공범으로 판단할 결정적인 진술을 확보함에 따라 금명간 구속영장 청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 교육감이 3억원의 존재를 알았다면 뇌물수수의 공범이 되고 범죄 수익으로 봤을 때 구속할 사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전날 검찰에 출석하기 전 "교육청 간부와 측근 등이 3억원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전혀 몰랐다.

사실무근이다"라고 답한 바 있다.

검찰은 또 2014년 교육감 선거 이후 이 교육감이 선거 당시 진 빚을 갚는데 사용할 자금을 빌려준 사업가의 신원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업가는 경기도 부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인물로 같은 고향인 이 교육감과는 오랫동안 알고 지냈다.

이 교육감 측은 선거 당시 홍보물 제작 등에 쓴 전체 선거비용 중 수억원을 외상으로 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가 끝난 뒤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비용 보전을 받은 이후에도 외상금을 갚지 못할 상황이 되자 자금을 모집하는 캠프 사무장인 B씨가 '부천 사업가'로부터 억대의 돈을 이 교육감 이름으로 빌린 것으로 전해졌다.

B씨 등은 지난해 이 사업가에게서 "빌려 준 돈을 상환하라"는 압박을 받자 C씨로부터 뇌물 3억원을 받아 갚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업가 외에도 이 교육감 측에 선거 자금을 빌려준 인물이 1∼2명 더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014년 선거자금 전반에 관한 수사는 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뇌물 사건과 관련된 자금 흐름을 쫓는 과정에서 불거지는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는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뇌물 성격의 돈과 관련된 자금의 집행 과정에서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는지와 선관위 회계 보고를 제대로 했는지 등이 수사 대상이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2차례 조사한 이 교육감의 딸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뒤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이 교육감의 딸은 선거 당시 선관위에 등록된 회계책임자였다.

검찰 관계자는 "2014년 교육감 선거 당시 자금 모집과정 전체를 수사하는 것은 아니다"며 "아직 이 교육감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밝힐 수 없고 조만간 신병 처리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s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