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히 장례해 달라" 고인 뜻 따라 가족장 치러
靑 "꼿꼿하게 기개 지키려 했던 분…안타깝다"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최근 별세한 사실이 24일 뒤늦게 알려졌다.

김 전 수석이 몸담았던 법무법인 바른은 김 전 수석이 21일 오전 3시 서울 아산병원에서 지병인 간암으로 별세했다고 밝혔다.

향년 59세.
경북 의성 출신으로 경북고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김 전 수석은 사법시험 24회(사법연수원 14기)에 합격해 검사로 임관한 뒤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수원지검장 등을 지냈다.

검찰 재직 당시 서울지검 공안1부장과 대검 공안 1·3과장, 일선 검찰청의 공안부장검사를 두루 맡아 전형적인 '공안통'으로 꼽혔다.

2012년 7월 대검 강력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나 바른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그는 2014년 6월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됐다.

이듬해 초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해 소집된 국회 운영위의 출석을 거부하며 사의를 표명해 '항명파동'의 당사자가 되기도 했다.

당시 김 전 수석은 "지난 25년간 특별한 경우 외에는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하지 않는 것이 관행으로 정착됐는데, 정치공세에 굴복해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 출석하지 않겠다.

다만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하는 것이 도리"라며 사퇴했다.

이후 후임자로 우병우 현 민정수석이 임명됐다.

김 전 수석은 간암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가족과 친지에게도 숨기고 일을 하다 임종을 앞두고서야 알린 것으로 알려졌다.

바른 측은 "김 전 수석이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조용히 장례를 치뤄달라'고 유언해 가족들이 고인의 뜻에 따라 가족장으로 장례를 치렀다"고 전했다.

청와대도 김 전 수석의 별세 소식을 이날 오후에서야 접하고 안타까움과 함께 정중한 애도의 뜻을 표했다.

한 관계자는 "김 전 수석은 법조인으로서 꼿꼿하게 기개를 지키려 했던 분"이라며 "사표를 낸 후에도 일체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 변호사 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고, 잠적 생활 비슷하게 처신을 조심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가슴이 아프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성품이 올곧고 타협을 모르셨던 분"이라며 "마지막까지 주변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장례를 치르셨다는 사실에 더욱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유족으로는 변지은(54) 여사, 2녀가 있다.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최송아 기자 jamin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