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원 부회장도 곧 조사

롯데그룹의 경영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최측근 인사들을 잇따라 소환하며 의혹의 핵심부에 바짝 다가서고 있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황각규(62) 롯데그룹 정책본부 운영실장(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황 사장은 이인원(69) 롯데그룹 정책본부장(부회장)과 함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가신 그룹'이자 '복심'으로 통한다.

그는 일본에 살던 신 회장이 1990년 한국으로 건너와 호남석유화학에서 경영자 수업을 받을 때 함께 일하며 신임을 얻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롯데그룹의 컨트롤타워인 정책본부에서 국제실장을 거쳐 운영실장을 맡으며 그룹 차원의 경영현안에 깊숙이 관여해 왔다.

검찰은 황 사장을 상대로 신 회장 일가의 비자금 조성 여부를 비롯해 배임·탈세·친인척 일감 몰아주기, 계열사 부당 지원 등 그룹 내 경영비리 의혹 전반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수사팀은 황 사장을 소환하기 앞서 그룹 계열사 인수·합병 과정에서의 배임 의혹과 계열사간 부당거래 의혹을 뒷받침할 단서들을 수집해 왔다.

그룹 지주회사격인 호텔롯데가 롯데제주 및 부여리조트를 인수·합병할 당시 리조트 부지를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사들여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이 대표적이다.

계열사의 부당거래 과정에서 그룹 차원의 개입이 있었는지도 조사 대상으로 꼽힌다.

일례로 수사팀은 롯데케미칼이 원료 수입 과정에서 일본 롯데물산을 중간에 끼워넣고 200억원 이상의 수수료를 부당 지급했다는 의혹을 수사해 왔다.

총수 일가의 비자금 조성 및 탈세 의혹도 황 사장을 비롯한 '측근 그룹'을 상대로 검찰이 조사할 대상으로 여겨진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이 계열사를 통해 해마다 배당금 등 명목으로 받았다는 100억원, 200억원씩의 돈이 어떻게 조성됐는지, 이 과정에서 위법이 없었는지 등이 규명 대상이다.

롯데 오너 일가가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6천억원대 탈세 의혹에도 황 사장을 비롯한 그룹 정책본부 인사들이 관여했을 가능성을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신 총괄회장이 사실혼 배우자 서미경(56)씨와 장녀 신영자(74·구속기소) 등에게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2%를 차명으로 넘기는 이 과정에서 양도세나 증여세 등 6천억원대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포착한 상태다.

수사팀은 이런 지분 차명 거래가 신 총괄회장의 지시에 따라 그룹 정책본부에서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황 사장을 조사한 뒤 신 회장의 또 다른 측근 인사들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이인원 부회장도 곧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시켜 그룹 차원의 배임·횡령 및 비자금 조성 의혹과 계열사 부당거래 의혹 전반을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안희 이보배 기자 prayer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