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 누적된 어학원 1곳 등록말소…불법 심야교습 40곳 적발

올해 들어 서울 강남과 서초구에서 허위·과장광고나 심야교습을 한 학원·교습소 259곳이 벌점과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은 올해 1월부터 7월 말까지 강남·서초구의 학원 1천625곳과 교습소 263곳을 조사해 이 가운데 304곳의 학원과 교습소에 폐원, 교습정지를 포함한 행정처분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7월 말까지 벌점 누적으로 폐원 조치를 당한 학원은 서초구 잠원동의 A 학원 한 곳이다.

이 학원은 성인 대상 어학원으로 등록했지만, 중·고교생을 대상으로도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등 2년간 법규 위반이 여러 차례 적발돼 등록 말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은 학원과 교습소의 벌점을 2년간 누적 관리해 31점부터 교습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누적벌점 66점 이상은 등록말소처분도 할 수 있다.

A 학원은 2년간 누적벌점이 70점이었다.

강남구 신사동의 B 학원 등 8곳의 학원은 무자격 강사를 채용하거나 교습비를 초과징수하고, 허용된 시간을 넘어서 심야 교습을 반복하다가 적발돼 적게는 7일에서 많게는 90일까지의 교습정지 처분을 받았다.

교육지원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학생들을 모집해 교습한 학원과 교습소 6곳도 적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특히 강남구와 서초구의 학원·교습소 40곳은 밤 10시까지로 제한된 교습 허용시간을 넘겨 심야 교습을 하다가 적발됐다.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은 서울 시내 최대 사교육밀집지역 가운데 하나인 강남·서초 일대의 학원가에 매달 한 차례씩 2인 1조의 단속반 12개 팀을 투입, 오후 10시 이후 지속해서 심야교습 단속을 벌였다.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앞으로 교습비 초과징수, 심야교습, 허위·과장 광고 등에 대해 지도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용래 기자 yongl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