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장례식장, 기초생활수급자 사망시 우선 이용

앞으로 가족이나 종중은 소규모 수목장을 간단한 신고절차를 거쳐 조성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가족이나 종중·문중이 100㎡ 미만의 수목장림을 조성해 신고하면 산지 일시사용, 나무 벌채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가족 등이 수목장을 조성한 이후에도 추가로 각종 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함을 덜어 친자연적인 장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4년 전체 사망자 26만7천692명 가운데 21만2천83명(79.2%)은 화장(火葬)을 선택했다.

화장을 선호하는 장례문화가 확산하면서 수목장과 같은 자연장이 크게 주목받고 있지만 2015년 12월 말 기준 국내 수목장림은 총 50곳에 불과하다.

개인·가족·종중·문중 수목장림은 26곳이 운영되고 있을 뿐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난 1월부터 산림보호구역에도 수목장을 설치할 수 있게 하는 등 자연장과 관련된 각종 규제를 개선해나가고 있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설 장례식장을 기초생활수급자, 자활급여 수급자, 홀로 사는 노인, 무연고자가 사망했을 때 먼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장례식장 영업자 등이 법을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과징금 기준을 연간 매출액에 따라 누진적으로 변경하고 개인·가족·종중·문중 장사시설을 제외한 모든 장사시설이 사망자의 정보를 'e 하늘-장사정보시스템'(www.ehaneul.go.kr)에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sujin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