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부터 대학 등록금보다 더 많은 학자금을 지원받은 대학(원)생과 학부모는 초과해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교육부는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와 공공기관, 공익법인, 대학,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등에서 지원받은 학자금(학자금 대출금 포함)이 해당 학기에 실제로 필요한 학자금보다 많은 경우 필요학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반환해야 한다.

초과금액 중 학자금 대출이 있는 경우 학자금 대출을 장학금보다 먼저 갚아야 한다.

해당자에게는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반환사유와 방법, 대상 금액, 반환 기한 등을 알리게 된다.

지난해말 기준 중복지원수혜자는 3만3천583명이었으며 이들이 반납하지 않은 초과지원액은 332억원 규모다.

학자금 중복지원을 확인하기 위해 학자금 지원 현황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기관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낼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도 마련됐다.

위반 기관에는 횟수와 위반 행위에 따라 50만∼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학자금 지원 현황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기관은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공익법인 등이다.

목적사업회계 및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각 기본금의 합이 직전 연도 결산 기준 10억원 이상인 법인과 행정자치부 장관이 매년 지자체 출연·출자기관으로 지정·고시한 기관도 관련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진석 교육부 학술장학지원관은 "학자금 중복지원방지 제도는 보다 많은 학생이 학자금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라며 "공익법인과 민간기업 등에서도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협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zitro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