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정운호 비리'에 연루된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57·구속기소)의 재산 5억원을 동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도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변호사법 위반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불법 수익을 취득했다"며 검찰이 청구한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19일 밝혔다.

추징 대상 재산은 홍 변호사 소유의 아파트 등 부동산이다.

홍 변호사는 작년 8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서 원정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던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수사 무마 등의 청탁과 함께 3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1년 서울메트로 1∼4호선 매장 임대사업과 관련해 서울시 고위 관계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정 전 대표 측에서 2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홍 변호사는 이 같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s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