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선택제 하면 단가 올라 오히려 학생에 피해…불가피한 조치"

전북대가 기숙사생 모두에게 하루 세끼의 식비를 의무적으로 내도록 해 논란이 되고 있다.

19일 전북대에 따르면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학생에게 기숙사비를 받을 때 평일 기준 하루 세끼의 식비를 모두 책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북대 기숙사인 대동관과 평화관(2인실 기준)을 기준으로 올해 1학기(3월 2일~6월 17일)의 학생 1인당 급식비는 48만3천600원(급식일 78일)이었다.

한 끼에 급식비는 2천66원이다.

전체 기숙사비 87만5천740원의 절반이 넘는 금액이다.

많은 학생이 아르바이트와 수업 등 개인적인 일정 때문에 기숙사에서 식사하지 못하지만 급식비를 돌려받을 방법은 없다.

한 학생은 "밥값이 싸긴 하지만 한 푼이 아쉬운 대학생 입장에서는 아까울 수밖에 없다"며 "먹지도 않은 밥값을 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이를 공정거래법상 거래 강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매년 학생회 또는 생활관 학생 대표와 사전협의를 거쳐 다수의 입소생에게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선택제를 하면 급식 단가가 크게 올라 오히려 학생이 피해를 본다고 해명했다.

2년 전에도 이런 사정을 설명하고 전체 기숙사생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과반이 의무제를 찬성했다고 했다.

전북대 관계자는 "선택제를 하면 급식 단가가 배 가까이 급증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결정한 것"이라며 "다만 공정거래위가 지적한 대로 매년 학생 의사를 묻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doin10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