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야생동물 피해 중 69% 차지…경북도 피해 최소화 안간힘

지난달 19일 경북 구미시 수점동 한 농민은 아침에 고구마밭을 보고 깜짝 놀랐다.

밤사이 멧돼지가 파헤쳐 쑥대밭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이다.

멧돼지가 전체 밭의 20%가 넘는 1천100㎡에 고구마를 캐 먹어버렸다.

같은 달 8일 구미 장천면 한 사과농장도 멧돼지 습격으로 1천600㎡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구미에서는 올해들어 지금까지 멧돼지가 농작물을 망친 사례가 69건이나 된다.

지난 한해 50건을 훌쩍 뛰어넘었다.

이 때문에 올해 현재까지 피해보상금은 지난해의 2배 가까이에 이른다.

올해 피해보상금으로 책정한 예산이 벌써 바닥났다.

멧돼지로 경북 농작물 피해는 2013년 9억400만 원이었으나 2014년 10억4천700만 원, 2015년 11억3천200만 원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이는 전체 야생동물 피해의 69%를 차지한다.

농작물뿐 아니라 인명 피해도 지난해 사망 1건·부상 2건, 올해 부상 1건이 발생했다.

이처럼 피해가 불어나는 것은 개체 수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경북 멧돼지 서식밀도는 100㏊당 2012년 1.0마리에서 2015년 4.1마리로 4배 이상 늘었다.

멧돼지 개체 수 증가로 피해가 많이 늘어나자 대책 마련을 호소하는 민원도 잇따른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멧돼지 등 야생동물 피해방지 특별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농작물 수확기에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확대 운영한다.

지난해 시·군별 20명에서 올해 30명으로 인원을 늘린다.

이들은 사전 포획허가를 받아 농작물 피해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구제활동을 벌인다.

지난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한 결과 신고 7천510건을 접수해 멧돼지 4천407마리, 고라니 1만6천414마리, 까치 6천324마리를 포획했다.

야생동물 피해신고는 2013년 4천여 건보다 88% 증가했다.

유해 야생동물 포획 포상금제도의 적용 대상도 확대한다.

야생동물 밀도조절을 위해 권역별로 매년 순환하는 수렵장도 애초 6개 시·군에서 8개 시·군으로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철선 울타리 등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를 농가당 최대 1천만 원 지원한다.

도는 올해 7월 1일부터는 멧돼지 등 야생동물로 도민이 다치거나 숨지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했다.

조남월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최근 구미 등을 중심으로 멧돼지 때문에 농작물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다양한 방법으로 유해 야생동물 서식밀도를 조절하고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안동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har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