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이자율이 최고 3천%에 이르는 고리대금업을 하며 돈을 갚지 않으면 욕설과 협박을 해온 대부업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동두천경찰서는 18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양모(27)씨를 구속하고 양씨와 함께 일하던 고모(26)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양씨 등은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경제 사정이 어려워 포털사이트에 대출 관련 상담 글을 올린 신용불량자, 학생 등에게 접근해 돈을 빌려주고 법정 이자율(등록 대부업체 연 27.9%, 그 이외 업체 25%)을 넘는 초 고금리를 적용해 총 206명에게 798회에 걸쳐 이자로만 약 1억5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한번에 30만∼70만원을 빌려주고 1주일 후 50만∼100만원으로 갚게 했다.

이를 연이율로 계산하면 2천228%∼3천466%에 이른다고 경찰은 밝혔다.

초기 자본금 300만원으로 대부업을 시작한 양씨 등은 이런 방식으로 넉달 만에 이자 수익만 1억5천만원을 챙겼다.

돈을 제때 갚지 못하면 악랄한 빚 독촉이 이어졌다.

"딸과 남편을 조져버리겠다" "아이는 유치원에 잘 다니고 있나요?"라며 전화해 당사자와 가족을 괴롭히고 심지어 여성 채무자에게는 "변제 기간을 늘려 줄 테니 나체사진을 보내라"며 파렴치한 요구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채무자 중 한명인 A씨는 결국 본인과 가족을 향한 협박과 괴롭힘에 못 이겨 7월초 평택에서 자살시도를 했다가 경찰과 소방당국에 구조되기도 했다.

(동두천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jhch79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