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조 동의 없이도 성과연봉제 추진 등 임금체계 개편이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놨다. '사회 통념상 합리성'만 있으면 노조 동의가 필수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노동계는 "노동법의 근간을 흔드는 행태"라며 강력 반발했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가이드북은 "호봉제 등 연공 중심 임금체계가 일자리 부족, 고용 불안, 노동시장 격차 확대 등 원인인 만큼 임금체계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연공 중심 임금체계로 대기업 고액 연봉 체계가 굳어져 중소기업 정규직 임금이 대기업 정규직의 절반(49.7%)에 불과할 정도로 노동시장 격차가 확대됐다고 가이드북은 지적했다.

특히 연공 중심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노조와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나 노조가 이를 끝까지 거부할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취업규칙 변경은 노조나 노동자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돼 있지만,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면 노조 동의가 없더라도 임금체계 개편의 효력이 인정되다는 게 고용부의 주장이다.

가이드북은 "사용자가 임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음에도 근로자나 노조가 무조건 반대만 하는 경우, 법률과 판례에 따른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노동계는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노동법 근간을 흔드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법원이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인정하는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라는 기준을 마치 보편적인 기준인 것처럼 제시한 것은 행정부의 '월권'이다"라고 주장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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