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사람을 지원하기 위해 ‘민사소액사건 소송지원변호사단’을 출범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민사 소액사건이 주로 소액의 전세보증금 반환이나 밀린 임금 청구, 거래처 미수금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수임료는 최소 50만원을 기준으로 대법원 규칙에서 정한 금액만 받기로 했다. 소송 중인 원고나 피고가 서울변호사회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변호사를 안내받으면 된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