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점 5년 안 된 점포 3곳 '일방적 계약해지 통보'에 업주들 '막막'

"이럴 수 있습니까? 시설비와 권리금 등으로 1억원 넘게 투자했는데 겨우 200만원∼300여만원 줄 테니 나가라니요.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입니다"
전주 시내 한 대형마트의 횡포에 소점포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주시 완산구 소재 홈플러스 효자점내 1층 푸드코트에 입점한 업소에 따르면 최근 마트측으로부터 "8월 말을 끝으로 계약을 종료하겠으니 9월 말까지 점포를 비워달라"는 내용의 통보를 받았다.

이 푸드코트에 입점한 식당 5곳 중 입점 5년째인 2곳은 내용증명을 통해, 5년이 안 된 식당 3곳은 구두로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들 점포 중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최소한의 영업보장을 받을 수 있는 5년이 안 된 3곳의 상황은 더욱 안타까운 실정이다.

분식점 주인 조모씨는 "푸드코트에 입점하면서 시설비와 권리금 등으로 1억2천여만원을 투자했다"면서 "투자한 돈도 뽑지 못한 상황에서 입점 3년9개월여 만에 갑자기 나가라는 통보에 말문이 막혔다"며 분통해 했다.

조씨는 "처음 계약할 때 홈플러스측에서 이전 업주와의 기간승계에 대해 이야기를 했더라면 아예 이곳에 들어오지도 않았을 것"이라면서 "그동안 말로만 들었던 대기업 계열 마트의 횡포 때문에 막상 내가 거리로 나앉아야 할 처지에 놓이니 울화가 치민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조씨 이외 나머지 2개 점포도 상황은 마찬가지로 뚜렷한 대책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홈플러스측은 이런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연락을 취한 언론에 대해서도 '모로쇠'로 일관해 눈총을 샀다.

홈플러스 효자점 직원은 "나는 잘 모르는 일이다.

본사 마케팅부에서 하는 일이니 그곳으로 알아보라"며 무성의한 답변뿐이었고, 본사 담당자도 취재진의 전화 연락을 3차례나 받지 않는 등 책임회피에 급급해 하는 모습이었다.

푸드마트 입주업체들에 의하면 홈플러스측은 업소들과의 계약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처음 입점한 업주들과는 2011년 8월1일에 임대계약을 맺은 만큼 오는 8월 말 임대계약이 끝나는 것이 맞고, 중간에 들어온 점포들도 이전 업주의 계약을 승계했기 때문에 이 기간 내에 계약종료가 정당하다는 취지라는 입장을 밝혔다는 것이다.

홈플러스는 이들 업소를 다 내보낸 자리에 대형외식업체를 입주시킬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자신들의 배만 불리기 위해 영세업자의 어려운 상황을 나 몰라라 하는 홈플러스의 비상식적인 처사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전주연합뉴스) 임청 기자 lc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