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혐의로 구속영장 발부…고의성 없으면 폭행치사 가닥
경찰, 국과수 소견·현장검증 재연 통해 고의성 규명 방침


3살 조카를 학대하고 살해한 20대 이모에게 최종 적용될 범죄 혐의가 부검의 소견과 현장검증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13일 전남 나주경찰서에 따르면 조카를 살해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A(25·여)씨는 형법상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나주시 이창동 아파트에서 자신이 돌보던 조카 B(3)군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가족 사정 때문에 홀로 B군 양육을 맡게 된 지난 6월부터 육아 스트레스로 조카를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에는 B군 팔을 발로 밟아 골절상을 입혔고, 사건 당일에는 목을 조르거나 때리고, 물 고인 욕조에 머리를 다섯 차례 밀어 넣는 등 학대 정황이 경찰 수사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됐다.

A씨는 '말을 듣지 않아서', '이유 없이 화가 나서', '변을 가리지 못하고 침대를 더럽혀서', '씻기는데 구토를 해서' 등의 이유를 들어 조카를 수시로 학대했다고 진술했다.

다만, 사건 당일 A씨가 고의로 조카를 살해했는지, 때리고 학대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살해했는지는 아직 규명되지 않았다.

A씨는 B군을 씻기면서 폭행하던 중 조카가 의식 잃고 쓰러지자 심폐소생술을 하고 119에 신고하는 등 살인 고의성은 없었던 정황은 일부분 드러났다.

하지만 경찰은 B군 사인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 소견, 현장검증에서 A씨가 재연하는 당시 상황, 참고인 진술과 추가 수사 등을 종합해 살인 고의성 여부를 입증할 방침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사건 검찰 송치 때 A씨에게 적용되는 혐의는 아동 폭행치사로 변경될 수 있다.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지만, 아동학대 치사는 사형이 빠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또 학대 사실이 드러난 만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도 추가로 적용될 수 있다.

국과수 부검 결과 B군 장기와 신체 내부 곳곳에서는 출혈이 발견됐고, 머리에서는 뇌부종이 관찰됐다.

국과수 감정의는 출혈 등이 외부에서 가한 충격 때문에 생긴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에 1차 소견을 전달했다.

경찰은 국과수 부검의 소견을 받고 나서 14∼15일께 비공개 현장검증을 시행할 예정이다.

B군 친모, 어린이집 교사, 골절상 치료 의료진 등 주변인이 학대를 알고도 묵인한 정황은 아직 포착되지 않았다.

(나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h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