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폭행·장비 훼손시 검거·민형사 책임 추궁"…대중교통·우회로 이용

경찰이 오는 15일 대학로에서 열리는 '8·15 범국민대회' 등 시민·노동단체 등의 도심 집회와 관련해 불법행위자 현장 검거 등 엄정대응 방침을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준법 집회·행진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장·보호하겠지만, 불법으로 변질하면 절차에 따라 현장 검거하는 등 불법 상태를 신속히 해소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신고되지 않은 행진이나 장시간 도로 연좌, 주요시설 위해 행위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은 "특히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경찰 장비를 훼손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경찰력을 조기에 투입해 현장 검거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집회·행진으로 인한 교통 혼잡과 시민 불편을 줄이고자 교통경찰을 충분히 배치하고 가변전광판 등을 활용해 정체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경찰은 집회 주최 측에는 시민 불편 등을 고려해 신고된 내용대로 집회·행진하며 자율적으로 질서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시민들에게는 15일 행진 경로인 대학로·율곡로·종로 등에서 교통 체증이 예상되므로 되도록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어쩔 수 없이 차량을 운행해야 한다면 사직로·을지로·새문안로 등 멀리서 우회하라고 조언했다.

자세한 교통 상황과 노선버스 우회 정보는 서울경찰청 교통정보 안내전화(☎ 02-700-5000),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www.spatic.go.kr), 다산콜센터(☎ 12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등 시민·노동단체들은 15일 오전 대학로에서 전국노동자대회와 범국민대회를 여는 등 14∼15일 이틀 동안 도심에서 집회·행진을 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comm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