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측근 2명도 재판에 넘겨

인천 시내 학교를 이전해 재배치하는 사업을 둘러싼 금품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시교육청 3급 간부와 이청연 교육감의 측근 2명을 재판에 넘겼다.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인천시교육청 간부 A(59·3급)씨, B(62)씨 등 이 교육감 측근 2명 등 모두 3명을 구속 기소했다.

A씨 등 3명은 지난해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건설업체 C(57) 이사로부터 총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학교법인은 인천시 남동구에 인문계 여고와 특성화고 등 고교 2곳을 운영 중이다.

당시 이 법인은 여고를 인근 특성화고 부지로, 특성화고는 신도심으로 옮겨 각각 학교를 새로 짓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금품이 오갈 시점에 A씨는 시교육청 행정국장으로 근무했다.

이 교육감 측근 2명 중 B씨는 2014년 교육감 선거 때 캠프에서 사무국장으로 일했으며 나머지 한 명도 당시 이 교육감의 선거를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C 이사는 해당 학교법인의 고교 이전·재배치와 관련된 시공권을 받는 대가로 이 교육감의 선거 빚 3억원을 대신 갚아 준 의혹을 받고 있다.

그가 속한 시공사는 중견 건설사로 1990년대 초반 설립돼 인천의 학교 신축 공사 등을 맡았다.

검찰은 3억원이 오간 사실을 이 교육감이 사전에 보고받고 알고 있었는지 등 금품의 실제 사용처도 수사하고 있다.

이 교육감은 앞서 자신을 향한 의혹과 관련해 "일체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마무리된 것은 아니며 금품의 실제 사용처를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s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