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광복절 특사' 대상자 확정, 이재현 유력…김승연·최재원도 거론
정부는 12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을 확정하기로 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9일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를 열어 특별사면 대상자와 범위를 심사·의결했다. 사면심사위원장인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명단을 청와대에 올리면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확정·공포된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서민과 중소 상공인 등 생계형 사범 위주로 사면이 이뤄질 전망이다. 정치인은 배제될 것으로 관측된다. 재계 인사로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사진)이 사면심사위가 의결한 사면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심사위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의 사면·복권도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9년 2월까지 집행유예 상태여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김 회장은 사면 및 복권대상이다. 지난달 29일 가석방된 최 부회장도 등기이사직 복귀와 본격적인 경영활동을 위해서는 정지된 자격을 회복시켜 주는 복권이 필요하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