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ㆍ범인도피 혐의' 친모는 징역 1년 법정구속

5살 난 의붓아들을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바닥으로 집어 던져 숨지게 한 계부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9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계부 신 모(29) 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신 씨의 범행을 알면서도 아들이 사고사로 숨진 것처럼 수사기관에 허위로 진술한 혐의(범인도피 등)로 기소된 친모 전 모(29)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신 씨는 5살에 불과한 피해 아동이 감당하기 어려운 범행을 저질러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죄질이 매우 나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친모 전 씨에게는 "친아들을 훈육이라는 명분으로 수차례 학대하고 게임에 빠져 PC방에서 시간을 보내느라 방치한 데다 피고인 신 씨를 위해 허위진술 하고 아들의 죽음을 사고사로 꾸미려 했다"며 "친모로서 이러한 행위를 한 데 대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 씨는 지난 2월 20일 오후 2시 50분께 경기도 오산시 궐동 자신의 집에서 의붓아들 A(5) 군의 얼굴과 배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바닥으로 2차례 집어 던져 두개골 골절상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전날 야간근무를 서고 당일 오전 9시 30분께 퇴근한 뒤 잠을 자려고 하는데 A 군이 소리를 지르며 뛰어다니는 등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친모 전 씨는 인근 PC방에서 게임에 빠져 있었다.

전 씨는 변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아들이 혼자 놀다가 서랍장에서 떨어졌다"며 거짓 진술하고 아들이 서랍장에 올라간 것처럼 꾸미기 위해 서랍장 옆에 탁자를 가져다 놓는 등 신 씨의범행을 숨기려 했다.

신 씨와 전 씨는 또 지난해 11월부터 사건 발생 전까지 A 군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플라스틱 컵과 먼지떨이로 머리와 몸을 때리는 등 A 군을 수차례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신씨가 평소 전 씨보다 A 군 양육에 적극적이었던 점, 자신의 범행으로 A 군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인공호흡을 하고 119에 신고한 점 등에 비춰 살인의 고의는 없는 것으로 판단, 살인죄를 적용하지는 않았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신 씨에게 징역 15년, 전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zorb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