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부산 해운대에서 발생한 '광란의 질주' 사고 당시 안타깝게 숨진 40대 여성과 고등학생 아들이 횡단보도를 지나던 게 아니라 택시에 타고 있다가 변을 당했을 가능성이 새롭게 제기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해운대경찰서는 당시 사고로 숨진 모자가 보행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라 관련 영상자료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다고 8일 밝혔다.

가해 운전자인 김모(53)씨가 몰던 푸조 승용차는 지난달 31일 횡단보도를 지나는 보행자를 덮치고 교차로를 횡단하는 택시 등과 7중 충돌사고를 냈다.

경찰은 사고 직후 도로에 홍모(44·여)씨 모자와 중학생 등 3명이 숨진 채 쓰러져 있었고, 도로 위에 있는 이들을 병원으로 옮겼다는 소방대원들의 진술을 토대로 보행자 3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푸조 승용차와 충돌한 택시기사가 "40대 남녀 승객이 타고 있었는데 많이 다치지 않아 사고 후 어디로 가 버린 것 같다"고 진술한 것도 경찰이 홍씨 모자를 보행자로 추정한 이유 중 하나다.

그러나 경찰은 사고 이후 영상을 반복해서 분석한 결과 푸조 승용차가 친 보행자가 3명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또 택시에 가해진 큰 충격으로 오른쪽 유리가 모두 깨졌고, 문짝이 크게 파손된 것으로 볼 때 뒷좌석에 탔다는 승객이 별다른 상처 없이 현장을 떠났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것이다.

게다가 택시가 순식간에 거의 두 바퀴를 돌았기 때문에 승객이 밖으로 튕겨 나가 도로 바닥에 떨어지면서 사망했을 가능성을 열어놨다.

느린 속도로 재생한 영상을 정밀 분석하는 과정에 택시 안에서 정체를 확인할 수 없는 물체가 나와 멀리 날아가는 모습이 포착된 것도 경찰의 이 같은 추정에 힘을 실었다.

경찰은 사고 때 머리와 얼굴, 가슴 등을 다친 가해 운전자인 김씨가 통원치료가 가능하다는 의료진의 의견이 나오는 대로 김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번 사고로 3명이 숨졌고 부상자는 23명으로 늘었다.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민영규 기자 youngkyu@yna.co.kr, c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