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절차 우려에 "마음먹고 속이면 쉽지 않아…지원서 전수조사 검토"

서울시가 3일 지급한 청년활동지원사업(이하 청년수당) 지원금 50만원을 받은 2천800여명 가운데 자격이 없는 사람이 포함됐다면 어떻게 될까.

서울시에 따르면 청년수당 수령자가 무자격자로 드러나면 대상자 선정은 무효가 되고, 지급된 수당은 환수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수당 지급 전 작성한 약정서에는 '자격조건에 해당하지 않은 부분이 나중에 발각되면 자격이 제한되고 선정이 무효로 돼 환수를 동의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자격이 없는데도 돈을 받은 사람에게는 지원금 환수 외에 별도의 제재는 없다.

어려움에 부닥친 청년에게 기회를 주자는 취지의 제도이기 때문에, 자격박탈 자체가 하나의 제재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청년수당 제도는 서울에 1년 이상 거주(주민등록 기준)한 만19∼29세 중 주당 근무시간 30시간 미만인 청년에게 최장 6개월간 월 50만원의 활동비를 현금으로 주는 제도다.

대학교와 대학원 재학생은 지원할 수 없지만, 이달 졸업 예정인 사람은 신청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대학교나 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이 몰래 속여 신청하면 거르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가 지원자에게 요구한 증명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피부양자일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 내역서(피보험자용), 최종학력 졸업증명서(혹은 졸업예정증명서)다.

이들 서류만으로는 대상자의 생활 수준을 가늠할 수는 있어도, '대학교나 대학원에 다니지 않는 것'을 증명하기 어려워 지원서를 믿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대학원생인데 대학졸업증명서만 내고 지원하는 등 '마음을 먹고 속이는' 경우는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심사 과정에서 지원서에서 '대학 재학'을 암시하는 대목을 쓴 이들을 걸러낸 바 있다"며 "이 같은 방식으로 지원서를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보는 방식으로 전수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언론이 6일 무자격자인 한 대학원생이 청년수당을 받았다는 보도와 관련해 서울시는 "아직 확인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ts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