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죄수익 취득했다고 볼 만한 이유 있어"

사업과 관련해 거액의 뒷돈을 챙기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 대한 30억원대 추징보전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신 이사장의 배임수재액 35억5천200여만원에 대한 추징보전을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 이사장이 추징 대상인 범죄수익을 취득했다고 볼 만한 이유가 있다"며 "추징을 집행하기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신 이사장은 2007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롯데백화점과 면세점 입점과 관련해 총 35억여원을 받아챙기고 아들 명의로 회사를 차려 그룹 관련 일감을 몰아서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로 지난달 26일 구속기소됐다.

롯데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오너 일가'로서 구속 및 기소된 인물을 신 이사장이 처음이다.

신 이사장은 롯데백화점과 면세점 내 특정 매장이 입점하거나 목 좋은 곳으로 위치를 바꿔주는 명목으로 35억여원의 뒷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전방위 '법조 로비'를 벌인 의혹을 받는 정운호(구속기소) 네이처리퍼블릭 전 대표 측 브로커 한모(구속기소)씨도 신 이사장에게 면세점 관련 청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신 전 이사장 사건은 당초 형사합의27부에 배당됐지만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4일 같은 법원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로 재배당됐다.

이에 따라 신 전 이사장에 대한 본안 재판은 변경된 재판부가 진행할 예정이다.

법원 관계자는 "27부 판사 1명의 친족이 롯데그룹 계열사의 사내변호사"라며 "재판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재판부의 재배당 요청을 따르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8호에 따르면 재판부 구성원과 친족인 변호사 또는 그 변호사가 근무하는 법무법인이 사건을 맡으면 해당 재판부는 재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jae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