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에 구속된 법조 브로커 A(54)씨에게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거액을 받은 혐의로 부산지검 수사관이 체포되면서 수사 확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A씨 휴대전화에 검찰·경찰 수사관 수백 명이 이름이 저장돼 있고, A씨가 2년간 도피생활을 하던 중 일부 검찰·경찰 수사관들과 접촉한 정황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울산지검 특수부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A씨를 구속해 수사하다가 A씨로부터 "부산지검 수사관에게 거액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 A씨가 지목한 부산지검 수사관 김모(53·6급)씨를 체포했다.

또 수배됐던 A씨가 2년간 도피생활을 하면서 김씨를 접촉한 정황도 잡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A씨 휴대전화에는 검찰·경찰 수사관 수백 명이 이름이 저장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확인하고 삭제된 문자메시지 등을 복원해 A씨에게서 사건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받은 검·경 수사관들이 더 있는지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부산지검과 부산경찰청은 술렁이고 있다.

부산에서 법조 브로커로 활동했던 A씨와 연루된 검·경 수사관들이 많다는 얘기가 돌고 있기 때문이다.

"사건 수사를 잘 처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A씨에게서 뒷돈을 받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확대 여부는 A씨 입에 달려 있다.

검찰수사로 A씨에게서 검은돈을 받은 검·경 수사관이 더 밝혀질 수도 있지만,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A씨가 검찰의 압박을 못 이겨 자신과 연루된 검·경 수사관들을 자백한다면 현직 검·경 수사관들이 줄줄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osh998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