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의무 위반 땐 '무관용 원칙' 따라 중징계 의결 요구
'갑질 행태' 등 정보 수집도 강화

최근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의 '막말' 사태와 과장급 간부의 성희롱 파문 등을 겪은 교육부가 직원 비위와 성희롱 등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2일 교육부의 '공직기강 확립활동 강화 추진계획'에 따르면 교육부는 막말이나 폭언, 성희롱 등 공직자의 부적절한 언행, 산하기관이나 관련 단체에 경조사를 알리거나 각종 협찬을 요구하는 '갑질' 행태에 대해 정보 수집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학 등 관련 기관을 방문할 때 식사 대접을 받거나 명절 등에 선물을 받는 행위, 인사이동이 있을 때 화분을 받는 행위 등도 점검 대상이다.

비위가 적발되면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을 엄격히 적용할 계획이다.

품위유지 의무 등 공무원 의무를 위반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파면과 해임을 포함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다.

성희롱 등 성 관련 비위에 대해서도 엄격히 대응할 방침이다.

성희롱에 대해서는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상 최고 수준의 제재를 요구한다.

사무관급 이상 승진 때 성희롱·성폭력 관련 위반 경력 등에 대한 사전 검증을 강화해 반영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앞서 나 전 정책기획관 사태와 관련해 전체 실·국장·과장급 간부를 대상으로 공직가치와 관련한 집중교육을 했다.

또 차관을 단장으로 한 '청렴문화운동 추진기획단'(가칭)도 만들어 조직 전반의 체질 개선을 도모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산하기관에도 자체 기강확립 추진계획을 만들도록 하고 매주 추진실적을 보고받을 계획이다.

(세종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zitro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