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날 위에 선 접대관행] 직원이 업무관련 청탁하면 회사도 처벌
오는 9월28일부터는 공직자에게 업무처리를 부탁하는 기존 관행이나 방식을 재점검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 맞게 바꿔야 한다. 형법상 뇌물죄에서는 금품 등 수수가 이뤄져야 처벌되지만,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금품 등 수수가 없었더라도 부정청탁 행위 자체로 처벌되기 때문이다.

청탁금지법에서는 부정청탁에 해당하는 14가지 유형을 규정하고 있다. 인허가 관련 부정청탁, 입찰·경매 등에 관한 부정청탁, 계약 관련 부정청탁 등이다. 이런 유형의 부정청탁을 받고 이를 들어준 공직자 등(공무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형사처벌을 받는다. 당사자가 아닌 제3자를 위해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사람,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한 사람도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칼날 위에 선 접대관행] 직원이 업무관련 청탁하면 회사도 처벌
예를 들어 직원이 회사 업무와 관련한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 제3자(회사)를 위한 청탁으로 봐 양벌규정에 의해 직원과 회사에 모두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자신의 일에 대해 직접 공직자 등에게 청탁한 자는 처벌받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런 업무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직자 등에게 어떠한 부탁도, 민원도 제기해서는 안되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다. 위 부정청탁의 유형에 해당하는 행위라도 7가지 예외사유에 해당하면 처벌받지 않는다. 위 14가지 직무 유형과 관련해 공직자 등에게 부탁하는 경우엔 반드시 아래 예외사유 중 하나에 해당해야 처벌을 면할 수 있다.

우선 청원법, 민원사무처리법 등 법령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내부 규정·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둘째, 피켓 시위나 언론매체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경우도 위 예외에 해당한다. 셋째는 국회의원을 포함한 선출직 공직자나 정당, 시민단체, 협회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다. 즉 다수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을 선출직 공직자나 단체 등을 통해 전달하는 것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

법정기한 내 처리할 것을 요구하거나 진행 상황 및 조치 결과를 문의하는 행위,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을 요구하는 행위, 질의·상담 형식으로 법령·제도·절차 등 설명을 요구하는 행위도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마지막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즉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춰 용인될 수 있는 행위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청탁의 동기, 목적, 내용, 수단, 긴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즉 이제는 ‘아는 사람’을 통해 청탁하는 기존의 관행을 버리고, 법령과 기준에 따라 절차를 거쳐 권리 구제 및 민원 해결을 요구해야 한다.

송진욱< 법무법인 태평양 파트너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