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최초제안자 김영란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 한경 DB
'김영란법' 최초제안자 김영란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 한경 DB
[ 김봉구 기자 ] 사학법인 이사장들은 지난 28일 헌법재판소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합헌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사립학교와 소속 교직원이 포함된 점을 문제 삼았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는 이날 입장 발표를 통해 “법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김영란법이) 민간 영역에 속하는 사학 기관과 교직원을 공공기관 및 공직자로 규정한 것은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사학의 자유와 자율성을 근본적으로 침해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국회는 결자해지 차원에서 김영란법 문제 조항을 원안 취지에 맞게 재개정하라”고 요구했다. 사립학교 및 교직원은 김영란법 원안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었으나 지난해 3월 국회가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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