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 구속기소 (사진=방송캡처)


검찰이 진경준 검사장을 구속기소했다.

29일 복수의 매체에 따르면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제3자뇌물수수,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진경준 검사장을 구속기소 했다.

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에게 주식을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 등으로 김정주 NXC 대표도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했으며, 또 진 검사장의 처남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서모 한진 대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특임검사팀에 따르면 진 검사장은 2005년 10~11월 김 대표로부터 같은해 6월 넥슨 주식을 사들이는데 사용한 4억25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후 보유 주식을 10억원에 팔고 그 중 8억5000여만원으로 넥슨재팬 주식 8537주를 취득했다.

특임검사팀은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이어진 행위를 범죄로 보고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진 검사장은 2008년 2월부터 2009년 3월까지 넥슨홀딩스 명의로 리스한 제네시스 차량을 무상으로 사용해 19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 2009년 3월 해당 차량을 인수하기 위한 자금 3000만원을 김 대표로부터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2005년부터 2014년까지 모두 11회에 걸쳐 가족 여행 경비 5000여만원을 김 대표가 대납하게 해 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에게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탈세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대한항공이 2010년 8월 자신의 처남 명의의 청소용역업체에 각종 용역 사업을 몰아주도록 했다는 혐의도 적용했다.

아울러 2011년 5월 보안업체 F사 주식 1만주를 4000만원에 취득한 뒤 2015년 1억2500만원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차명 계좌를 사용한 혐의 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이 죄질에 상응한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범죄로 인해 얻은 불법수익을 모두 박탈하기 위하여 범죄수익 환수조치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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