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1등급 환급 (사진=에너지효율 1등급 가전 인센티브 환급시스템 홈페이지)


에너지효율 1등급 환급 사이트가 개설됐다.

지난 2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9일 오전 10시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 인센티브 지원 온라인 환급시스템’을 개설한다. 이에 따라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사용 소비자는 이 제품 구매가격의 10%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인센티브를 지급받으려면 소비자는 PC나 모바일로 관련사이트(www.erebates.or.kr)에 접속해야 한다.
접속 후 신청자(성명, 휴대전화 번호 등)와 구매 정보(거래명세서 등), 제품정보(제조번호 등)를 입력해야 한다. 본인의 환급 계좌를 입력하면 신청이 마무리된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인센티브 지원 대상인지 판단, 지원 대상으로 확인되면 30일 이내에 해당 제품에 대한 환급이 이뤄진다.

인센티브 대상은 TV(40인치 이하), 에어컨, 일반·김치 냉장고, 공기청정기 등 5개 품목 중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이다.

다음 달 1일부터 9월30일까지 해당 제품을 구매하면 인센티브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소비자는 품목 또는 개인별 20만원 한도에서 구매가격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다.

한편 관련 문의를 원하면 한국에너지공단(☎ 031-260-4275, 4276), 한전 콜센터(☎ 123), 에너지공단 콜센터(☎ 1544-7712)에 연락해야 한다.

곽경민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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