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 (사진=방송캡처)


세월호 유가족들이 특조위의 활동기간 보장을 촉구했다.

28일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특조위의 조사기간을 지난 6월30일까지로 규정해 예산지급을 중단하고 파견 공무원을 일부 철수시키는 등 특조위 강제중단 행정절차를 강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월호특별법상 특조위의 활동 기간은 ‘위원회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이며 필요 시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구성을 마친 날’이 언제인지는 명시돼 있지 않다.

정부는 위원회 구성시기를 특별법이 시행된 지난해 1월1일로 보고 있으며, 지난달 30일까지가 특조위 활동 기간이라는 입장이다.

특조위는 위원회 구성시기를 인적·물적 기반이 마련된 지난해 8월4일로 판단한다. 이를 토대로 2017년 2월3일까지가 활동 기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유가족들은 “정부가 주장하는 활동기간 종료 후에도 조사관들이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며 “3차 청문회도 앞두고 있는 만큼 특조위 활동기간을 보장해달라”고 밝혔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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