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호 전 대우조선 사장 (사진=방송캡처)

5조원대 회계사기를 저질러 이를 바탕으로 임직원에게 거액의 성과급을 안긴 고재호 전 대우조선 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고재호 전 대우조선 사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고재호 전 대우조선 사장은 지난 2012∼2014년 회계연도의 예정원가를 임의로 줄여 매출액을 과대 계상하고, 자회사 손실을 반영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순 자산(자기자본) 기준 약 5조7059억 원의 회계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한 회계사기 규모는 2조7829억 원 가량이다.

또한 고재호 전 대우조선 사장은 회계사기를 바탕으로 취득한 신용등급을 이용해 2013∼2015년 약 21조 원의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도 있다. 금융기관 대출만 4조9000억 원대에 달한다.

회계사기로 부풀려진 실적 덕분에 대우조선 임직원은 당시 실제로는 적자가 났음에도 4960억 원에 달하는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

검찰은 당시 지급된 임원 성과급이 99억7000만 원, 종업원 성과급은 4861억 원 정도라고 집계했다.

고재호 전 대우조선 사장은 비공개 경영진 회의에서 “영업이익이 제로까지 줄어드는 상황이다. 잘못하면 회사가 망한다”며 직접 회계사기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해양플랜트 건조 사업인 송가 프로젝트 등 주요 프로젝트에서 대규모 적자가 나는 상황을 인식하고 대주주인 산업은행과 체결한 MOU(양해각서) 상의 경영 목표에 맞춰 ‘흑자 공시’를 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앞서 회계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은행 부행장 출신 대우조선 최고재무책임자(CFO) 김모씨를 사기대출과 임원 성과급 지급에 관여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재호 전 대우조선 사장 시절 회계사기 부분에 대한 수사는 일단락됐지만, 경영비리는 계속 수사하고 있다”면서 “고재호 전 대우조선 사장의 비리를 추가 기소하고, 남상태 전 사장의 경영비리 수사도 이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신현정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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