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8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보험료의 75%를 지원하는 실업크레딧 제도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는 현재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다면 실업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을 중단한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해 구직급여를 받고 있다면 실업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다.

다음은 실업크레딧에 관한 궁금증을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 누가 실업크레딧 신청을 할 수 있나
▲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일이 8월 1일 이후, 즉 실업신고일이 7월 25일 이후인 구직급여 수급자부터 신청할 수 있다.

-- 구직급여 수급자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
▲ 실업크레딧 제도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가운데 과거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낸 사람이 지원 대상이다.

단, 반환일시금을 받아 가입 기간이 청산됐거나 현재 노령연금 수급자, 소득 또는 재산이 일정 기준을 초과한 고소득·고액재산가는 신청할 수 없다.

-- 고용보험에 가입 중인 자영업자다.

사업중단으로 구직급여를 받으면 실업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나.

▲ 실업크레딧 제도 지원 대상에 부합하면 자영업자도 신청할 수 있다.

-- 실업크레딧 1개월 지원 기준은 어떻게 되나
▲ 구직급여가 실제로 지급된 날로부터 누적 30일 될 때마다 1개월분의 연금보험료를 산정해 이 가운데 25%를 수급자에게 고지하고 이를 납부하면 정부가 나머지 75%를 지원한다.

--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날이 150일이지만 3개월만 실업크레딧 지원을 받고 싶다.

가능한가.

▲ 실업크레딧 지원 신청 시 본인이 지원 희망 횟수를 설정할 수 있다.

실업크레딧이 12개월까지 지원되기 때문에 이번에 3개월만 지원받았다면 다음번 구직급여 수급 시 나머지 9개월에 대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 곧 구직급여를 신청할 예정인데 현재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다면 실업크레딧을 지원받을 수 없나
▲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없다면 1개월 이상 납부한 후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면 가능하다.

--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업크레딧 납부고지서가 날아왔다.

언제까지 내야 하나
▲ 고지서를 수령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내면 된다.

납부기한을 놓쳤다면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연락하면 미납 연금보험료를 낼 수 있다.

단, 구직급여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아예 납부할 수 없다.

-- 실직 후 보험료 납부 예외 신청을 하지 않고 보험료를 납부했는데 실업크레딧 신청을 할 수 있나
▲ 본인이 원하면 실업 기간에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하는 동시에 실업크레딧도 별도로 신청할 수 있다.

이런 경우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두 배로 인정받을 수 있어 연금 수급에 큰 도움이 된다.

-- 고용센터에서 구직급여를 신청할 때 실업크레딧도 함께 신청하려고 했는데 깜빡했다.

어디서 신청하면 되나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실업크레딧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실업크레딧 신청과 지원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어디로 연락을 하면 되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또는 고용노동부 콜센터(☎1350)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sujin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