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당 사람수×전체면적' 페르미추정법 오차 커…뻥튀기 논란도

지난해 국내 해수욕장 방문객 수가 역대 최고수준인 1억명에 육박했지만, 눈대중에 의지하는 방문객 집계방식은 올해도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9월 말 전국 해수욕장 이용객이 9천985만5천284명으로, 모든 국민이 평균 이틀을 해수욕장에서 보낸 셈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해양수산부가 전국 해수욕장 이용객 통계를 공식 발표한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이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14년 12월 제정되면서 지자체가 매년 10월 말까지 해수욕장 이용객·안전사고·수질·이안류 등의 현황을 해양수산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기 때문이다.

이전까지는 해경이나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해수욕장 방문객을 헤아려왔다.

문제는 해수욕장 방문객을 추산하는 셈법 자체가 주먹구구식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현재 국내 해수욕장 방문객 수를 집계하는 방식은 '페르미 추정법'.

이 방법은 해수욕장 특정 면적(가로 30m×세로 20m) 이내의 사람 수를 전체면적 만큼 곱하는 것이다.

당연히 오차가 크고 검증도 안 되며 지자체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많은 방식이다.

지난해 부산 7개 해수욕장 방문객은 우리나라 인구수에 버금가는 4천600만명에 육박해 뻥튀기 논란이 일기도 했다.

1천606만명으로 지난해 방문객 수 1위를 기록한 해운대해수욕장에서는 올해부터 '페르미 추정법'이 아닌 통신사와 연계해 휴대전화 위치확인을 토대로 해수욕장 방문객 수를 집계하려 했지만 포기했다.

휴대전화 위치확인 통계를 확인하는 데 수개월의 시간이 걸리는 데다 어린이나 해수욕을 즐기는 이들 중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가 많아 부정확하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동통신사가 3개나 되고, 다른 해수욕장은 눈대중으로 방문객 수를 추산하는데 해운대해수욕장 홀로 이 집계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자칫 전국 1위 해수욕장의 명성에 흠집이 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일부 지자체는 해수욕장 방문객 수 경쟁이 벌어져 자칫 통계 부풀리기를 할 가능성도 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출입구가 따로 없는 해수욕장의 특성상 이용객을 일일이 세기 힘들어 불가피하게 현재의 방문객 집계방식을 유지하고 있다"며 "항공사진을 찍더라도 몇 시간만 유효해 실효성이 없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는 부정확한 해수욕장 방문객 집계방식이 논란이 되자 외국 사례를 알아봤으나 우리나라처럼 해수욕장 이용객을 헤아리는 곳이 드물었다고 밝혔다.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win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