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게임과학고, 사학법 악용해 각종 비리 교원 5명 감싸

각종 비리로 물의를 빚은 전북 완주의 한국게임과학고가 전북도교육청의 징계 지시를 잇달아 무시하며 배짱을 부리고 있다.

징계권이 학교법인에 있는 현행 사학법을 악용해 공권력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22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각종 비리 행위가 드러난 정모(60) 교장 등 교원 5명을 파면 또는 해임하라고 지난 5월 초 게임과학고의 학교법인인 성순학원에 요구했다.

전북교육청의 특별 감사 결과 이들이 2013년부터 작년까지 6억여원의 인건비와 급식비를 빼돌린 것으로 드러난 데 따른 조치다.

이 학교 설립자이자 교장인 정씨는 급식비 2억6천여만원을 가로채고, 아내와 지인을 기숙사 관장과 방과 후 교사로 채용한 것으로 서류를 조작해 3억여원을 횡령했다.

정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강사 자격도 없는 자신의 딸과 조카 등을 방과후학교 강사와 시간강사로 채용해 4천여만원을 주기도 했다.

전북교육청은 범행을 주도한 정씨와 이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행정실장, 행정실 직원, 기숙사 사감은 파면을 요구했다.

성순학원의 법인과장은 관리·감독의 책임을 물어 이보다 한 단계 낮은 해임 처분을 하도록 했다.

그러나 성순학원은 한 달 후인 지난달 초 5명 가운데 3명은 견책 처분을, 1명은 징계유예를 하기로 했다고 통보해왔다.

견책은 경징계 가운데서도 가장 낮은 수준으로, 국·공립과 달리 사립고교에서는 사실상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

징계유예는 징계를 미룬 것으로, 징계하지 않겠다는 의미와 마찬가지다.

교장이었던 정씨에 대해서도 퇴직했다는 이유로 징계 자체를 하지 않았다.

전북교육청의 지시를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다.

국·공립학교의 교원은 공금 횡령액이 200만원만 넘어도 해임 또는 파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6억원이나 횡령한 교원들을 철저히 감싸고 돈 것이다.

이에 전북교육청이 지난달 17일 다시 공문을 보내 재심의를 하라고 요구했지만 성순학원은 요지부동이었다.

전북교육청이 지난 14일 세 번째로 최후통첩성 지시를 했지만 입장을 바꾸지는 않을 전망이다.

성순학원의 이런 태도는 전북교육청이 마땅히 제재할 방법이 없는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현행법상 교육 당국은 사학재단이 징계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재정지원금을 삭감하고 학급 수를 일부 감축하는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사학재단에 앞서 학생에게 먼저 불이익이 가는 일이어서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실제로 이런 제재를 한 사례는 전국적으로 거의 없는 실정이다.

특히나 게임과학고는 자율형 사립고로 전북교육청으로부터 받는 재정지원금이 많지 않아 제재 효과가 더욱 떨어진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사학의 부정부패를 예방하려면 국·공립학교 교원과 같은 수준의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하는데 교육 당국의 권한이 제한적이다 보니 무력화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며 "근본적으로는 이를 불러일으키는 현행 사학법을 대대적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징계 요구를 계속 거부하는 만큼 성순학원의 이사회를 해산하고 임시 이사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주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doin10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