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아이 엄마도 아동방임 혐의 불구속 기소

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동거녀의 세 살배기 아들을 벽과 장롱에 집어 던져 숨지게 한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형사 1부는 동거녀의 아들을 숨지게 한 정모(33) 씨를 살인 및 상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

정씨가 자신의 아이를 학대한 사실을 알고도 방임한 A(3) 군의 엄마 노모(23) 씨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 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1시께 춘천시 후평동 자신의 원룸 2층에서 A 군이 방바닥에 변을 보고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얼굴 등을 때리고 벽과 장롱을 향해 A 군을 집어 던져 숨지게 한 혐의다.

앞서 5월 25일부터 지난달 12일까지 A 군이 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4차례에 걸쳐 손바닥으로 얼굴 등을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 군의 엄마인 노 씨는 동거남인 정 씨의 폭행으로 아들 얼굴에 멍이 든 것을 알고도 치료나 보호조치 등을 다하지 않고 방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j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