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에서 통상 사용되는 방법으로 부인과 암 검사를 했다면 검사 과정에서 여성 신체에 예기치 못한 피해가 일어날 수 있음을 반드시 미리 설명할 의무는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A씨(49)가 모 대학병원과 산부인과 의사 B씨를 상대로 “처녀막 파열 위험을 설명하지 않고 자궁경부암 검사를 해 피해를 봤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병원 측은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발표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