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복지부, 촉탁 의사 합리적 보상 등 개선안 마련

의료진이 상주해 제때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요양병원과 달리 요양보호사에 의한 돌봄서비스가 제공되는 '요양시설'은 의료진이 없어 의료혜택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현행 노인복지법에서는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요양시설에 대해 촉탁 의사를 지정토록 규정하고 있다.

촉탁 의사는 매월 요양시설 입소노인을 대상으로 2주 1회 이상 진찰 등을 통해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의료계에 따르면 촉탁 의사의 활동비용(월평균 26만5천원)이 장기요양보험 수가에 포함돼 있으므로 본인이 직접 인건비를 청구할 수 없고, 심지어 요양시설이 경영난 등을 이유로 인건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기피현상이 일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 같은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지난해부터 10여 차례 협의를 통해 요양시설 입소노인의 의료서비스 개선과 촉탁 의사에 대한 합리적 보상 방안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개선안은 장기요양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고 이번 달 입법예고에 이어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의사협회에 따르면 기존 요양시설의 장이 임의로 지정하던 촉탁 의사를 지역의사회의 추천을 받은 의사 중에서 지정토록 개선될 예정이다.

또 이동 거리나 전문성 및 교육이수 여부 등을 따져 추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의사협회는 내다봤다.

그 외 현행법상으로는 의사 또는 한의사만 촉탁 의사를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모두 촉탁 의사 자격을 부여받을 전망이다.

의료계는 특히 촉탁 의사 활동비용이 의원급 진료비에 준해 책정되고 실제 방문비용에 대한 현실적 보상안 마련이 추진된다는 점에서 이번 개선안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추무진 의사협회 회장은 "앞으로 촉탁 의사가 요양시설을 통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활동비를 직접 청구할 수 있고, 공단이 해당 의사가 활동하는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될 예정"이라며 "촉탁 의사에 대한 활동비용이 현실화되고 지급방법이 합리화되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민수 기자 km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