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에 수사내용 물었지만 거절당해…정씨·이민희 금품수수 수사관 기소

법조계를 비롯한 '전방위 로비' 의혹에 휩싸인 정운호(51·구속기소)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지난해 원정도박 수사를 받을 당시 검찰 수사관에게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건넨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지난해 6월 하순 정씨에게서 1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6급 검찰수사관 김모(5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친분이 있던 정씨가 당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의 원정도박 사건 수사 대상에 오른 것을 알고 담당 수사관에게 청탁·알선할 명목으로 강남구 한 호텔에서 1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6월 중순까지 중앙지검에 근무하다 수원지검으로 자리를 옮겼고, 올해 5월부터는 다시 중앙지검에서 근무했다.

돈을 받은 김씨는 강력부 담당 수사관을 통해 정씨 수사 관련 내용을 알아보려고 했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는 상습도박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돼 올해 5월에 징역 8월이 확정됐다.

올해 4월부터 '전방위 로비' 의혹이 불거지면서 만기 출소를 앞둔 지난달 초 회삿돈을 빼돌려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다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서울중앙지검 형사부 검사실 참여수사관이던 2011년 12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는 자신이 맡은 사건과 관련해 브로커 이민희(57·구속기소)씨와 피고소인 조모씨에게서 총 2천65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도 있다.

수사 과정에서 무혐의나 불구속 수사 등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김씨가 체포·구속될 당시엔 이씨와 조씨 관련 혐의만 적용됐으나, 구속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 진술과 통화내역 조회결과 등을 토대로 정씨에게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추가로 확인됐다.

검찰은 서울메트로 매장 사업과 관련한 사건을 맡아 정씨에게서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또 다른 수사관 김모씨를 구속하는 등 내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최송아 기자 song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