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전담 경찰관(SPO)이 여고생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을 사전에 보고받고도 묵인·은폐한 경찰청·부산경찰청, 일선 경찰서 간부 10여명이 징계를 받게 된다.

경찰 특별조사단(특조단·단장 조종완 경무관)은 12일 부산경찰청에서 열린 감찰결과 브리핑에서 비위 사실이 밝혀진 대상자는 모두 17명이라고 밝혔다.

먼저 여고생과 성관계한 혐의를 받는 사하서 SPO 김모(33) 경장과 연제서 SPO 정모(31) 경장이 우선 징계 대상이다.

사직했다가 의원면직이 취소된 김 경장과 정 경장은 형사 처벌과 별개로 공무원 신분으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면 최고 파면의 징계를 받게 된다.

전 연제경찰서·사하경찰서장, 연제서 경무·여성청소년 과장·청문감사관, 사하서 여성청소년과장·청문감사관, 부산경찰청 아동청소년·감찰계장 등은 이번 사건을 직접적으로 은폐·묵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김 경장과 정 경장이 여고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도 김 경장과 정 경장을 의원면직 처리하고 상부에는 몰랐다며 허위보고를 일삼았다.

이들의 성 비위 사건을 은폐한 경찰 간부들도 책임과 권한에 따라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에서 감봉·견책 등 경징계까지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조단은 또 부하직원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이상식 부산경찰청장, 청문감사관, 여성청소년과장, 2부장(경무관) 등 부산경찰청 간부 4명과 경찰청 감찰기획계장과 감찰과장도 징계할 예정이다.

특조단은 이 청장 등에게 여고생 성관계 사건을 보고받지 못했지만, 감독자로서 부하 직원이 성 비위 사건을 일으키고 사건을 은폐한 총괄적인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특조단은 이번 사건의 사회적 파장이 큰 만큼, 시민감찰위원회에 상정해 위원들의 견해를 듣고 징계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win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