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쇼핑몰 4곳 적발…5명 구속·5명 불구속 기소

최근 7년간 중국산 가짜 명품을 판매해 100억원대 매출을 올린 국내 최대 온라인 쇼핑물이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상표법 위반 혐의로 이른바 '짝퉁'을 판매한 온라인 쇼핑몰 4곳을 적발해 운영자 A(38)씨 등 5명을 구속 기소하고 배송담당 B(24)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09년부터 올해 6월까지 7년간 온라인 쇼핑몰 2곳을 운영하며 해외 명품 브랜드를 위조해 만든 이른바 '짝퉁' 제품을 중국에서 들여와 100억원대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유사 쇼핑몰 운영자 3명도 3억∼22억원 상당의 짝퉁 명품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A씨 등 쇼핑몰 운영자들은 국내배송 담당을 두고 중국 현지에서 짝퉁 제품을 대량 들여와 국내에 판매했다.

이들이 판매한 '짝퉁'은 샤넬, 루이뷔통 등 해외 유명 브랜드 제품과 디자인, 재질 등이 유사한 가방, 지갑, 선글라스, 운동화 등이다.

이들 제품은 정품과 쉽게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게 제작됐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시중가 200만원이 넘는 샤넬 핸드백 짝퉁 제품을 20만∼30만원 받고 판매했다"며 "마진으로 20% 정도를 남겼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A씨가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사용하며 7년간 시중에 판매한 짝퉁의 정품 시가는 1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검찰은 첩보 없이 이들 쇼핑몰 홈페이지에 올라온 자료를 추적해 관련자들을 차례로 검거했다.

또 대구 등 창고 2곳에서 짝퉁 제품 700여점을 압수했다.

운영자 중 한 명은 30대 중국인 여성으로 수사가 시작되자 달아났다.

검찰은 중국 현지에 있는 이 여성을 지명 수배해 쫓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11일 "A씨가 운영한 쇼핑몰은 판매액 기준으로 국내 최대"라며 "피의자들의 재산 상황을 철저하게 조사해 범죄 수익은 모두 환수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s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