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당국 "옥시, 정전기 화재 가능성 표기 안해 책임…피해 보상키로"

옥시(현 옥시 RB코리아)가 제조한 에어컨 청소용 스프레이를 사용하던 중 화재가 발생한 데 대해 소방당국이 옥시 측에 책임이 있다는 조사결과를 내놨다.

이에 옥시 측은 소방당국의 의견을 일부 수용,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전액 보상하기로 했다.

11일 경기 광명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5월 30일 오후 5시 10분께 광명시 노온사동 A(30·여)씨의 단독주택에서 A씨가 에어컨 청소 중 스프레이를 에어컨 공기흡입 부분에 분사하자 일시적인 폭발이 일어났다.

이 사고로 A씨가 양쪽 발에 2도 화상을 입어 현재까지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다행히 화재는 바로 자체 진화됐다.

폭발 후 화재원인 조사에 나선 소방당국은 A씨가 사용한 에어컨 청소용 옥시 제품에 LP가스가 들어있어 정전기로 인해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함께 제조물책임법상 인화성(LP가스) 재료를 사용해 사고의 단초를 제공한 점과 '에어컨 가동 중 사용 시 정전기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 문구를 표기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옥시 측에 책임이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해당 제품에는 '가연성'이라는 일반적인 경고 문구만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옥시 측은 이 같은 소방당국의 조사결과를 일부 수용, A씨에게 치료비와 피부이식 수술비 등을 전액 보상하기로 했다.

광명소방서 관계자는 "화재원인 조사 결과는 '옥시 에어로졸 분사 당시 정전기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인데 옥시 측이 이에 대한 책임을 모두 수긍한 것은 아니고, 다만 피해자에 대해 보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는 옥시 측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옥시 측은 응하지 않았다.

(광명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goal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