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교수 혐의 전면 부인 (사진=방송캡처)


‘옥시 허위보고서’ 서울대 교수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남성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과 관련해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로부터 금품을 받고 유리한 보고서를 써준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수의대 조모 교수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날 조 교수는 “일부 연구 보고서를 옥시에 제출하지 않은 것은 의뢰인인 옥시가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용역 수행자로서 의뢰인이 받지 않겠다는 보고서를 제출할 방법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열악한 조건에서 연구하는 동료 교수들을 모두 범법자로 몰아가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고 과장된 법리 적용”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조 교수는 데이터를 임의로 가공하거나 살균제 성분 유해성을 드러내는 실험 내용을 누락한 채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 사이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보고서를 옥시에 써준 혐의(증거위조)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서울대에 지급된 실험 연구용역비 2억5000만원과 별도로 1200만원의 부정한 금품을 옥시 측에서 받은 혐의도 드러났다. 이외에도 조 교수는 서울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연구용역과 무관한 물품대금 56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

한편 조 교수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8일 열린다.

곽경민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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