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종료…면책특권 적용 안 돼 내주 영장실질심사서 구속 결정
검찰 "국회 회기 종료 관계없이 수사 일정에 따라 영장 청구"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선숙·김수민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도균 부장검사)는 8일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박 의원과 김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홍보업체 브랜드호텔의 광고·홍보 전문가들로 꾸려진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선거 홍보 업무를 총괄하게 했다.

이어 왕주현 사무부총장(구속)과 공모해 3∼5월 사이 선거공보물 인쇄업체 비컴과 TV광고 대행업체 세미콜론에 광고계약 관련 리베이트 2억1천620여만원을 요구해 TF에 이를 지급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선거 이후 리베이트로 지급한 돈까지 실제 사용한 선거비용인 것처럼 선거관리위원회에 3억여원 허위 보전청구를 해 1억원을 챙기고 이를 은폐하려고 비컴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혐의(사기·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TF 선거 홍보활동 대가로 1억여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기고 박 의원과 왕 부총장의 정치자금 수수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검찰은 박 의원의 비컴 허위 계약서 작성만 혐의에 포함하고 세미콜론과의 허위 계약서 작성은 넣지 않았다.

검찰은 이를 추후 규명할 방침이다.

아울러 김 의원은 선거비용 허위 보전청구에는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사기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은 박 의원과 김 의원을 지난달 27일과 24일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에 앞서 왕 부총장을 조사한 검찰은 지난달 28일 그를 구속했다.

왕 부총장은 혐의 일체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검찰은 그와는 별도로 박 의원과 김 의원의 혐의를 소명할 만한 증거를 확보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20대 국회 첫 임시국회는 이달 6일 본회의와 함께 종료된 상태다.

따라서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현역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두 의원의 구속 여부는 오는 11일 오후 1시 서울서부지법 304호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된다.

영장실질심사 심리는 왕 부총장의 구속 영장을 발부한 이 법원 조미옥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을 예정이다.

박 의원은 이날 영장 청구 소식이 전해지자 "영장을 청구한 것은 유감"이라며 "법원의 절차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 결백을 입증하겠다"며 실질심사에 출석할 방침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왕 부총장 구속 이후 집중 수사를 거쳐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며 "수사 일정상 오늘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국회 회기와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2vs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