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서 부정 청탁 안 받아"…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부인

포스코 비리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병석 전 새누리당 의원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남성민 부장판사) 심리로 8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전 의원 측은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다툰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포스코에서 신제강공장 고도제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를 해결해 준뒤 측근 권모씨와 한모씨에게 각각 크롬광 납품 중계권과 청소용역권이 돌아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혜성 거래로 이 의원의 측근들이 챙길 수 있었던 경제적 이득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8억9천여만원으로 추산됐다.

이 전 의원 측은 "신제강공장 공사 재개와 관련, 담당 공무원에게 지역 민원과 정부의 비행장 고도제한 완화 정책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 것일 뿐"이라며 "국회의원의 정당한 직무활동"이라고 주장했다.

측근들에게 일감이 돌아간 것도 신제강공장 공사 재개와 아무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 전 의원은 19대 총선을 앞둔 2012년 2∼3월 권씨의 지인 이모씨에게서 현금 500만원, 한씨에게서 2013년과 2014년 각각 1천만원과 5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부인했다.

이 전 의원 측은 "이씨에게서 받았다는 500만원은 포항사무소 사무국장이 보고 없이 받아 사용한 뒤 피고인에게 얘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씨에게서 받은 돈 중 1천만원은 개인계좌로 빌린 뒤 후원회 계좌를 통해 정식 회계처리를 했고, 500만원은 세비 수입 계좌를 통해 50년 지기 친구에게서 빌린 돈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공판준비 절차를 마치고 8월 23일 정식재판에 들어가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s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