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개탄 포장지에 자살예방 문구를 넣거나, 담배처럼 상점에서 소비자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진열하는 등 번개탄을 이용한 자살을 방지하는 방안을 제도화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보건복지부가 8일 밝혔다.

복지부는 올 하반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을 개정할 때 이런 방안을 법제화하려고 일본·대만 등 해외 사례를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번개탄 외에도 다양한 내용을 담아 자살예방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번개탄을 이용한 자살은 2006년 50여건에서 2014년 2천여 건으로 크게 늘었다.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junm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