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함·신분증으로 신분확인' 후 성매매 알선…경찰 "수사 확대할 것"

오피스텔을 임대해 조직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7일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이모(37)씨를 구속하고 직원 박모(37)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성매매한 여성 정모(24·여)씨 등 6명도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2015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전주 시내 오피스텔 10곳을 임대해 업소를 마련한 뒤 성매수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등은 유흥업소를 홍보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연락처를 띄워놓고 성매수 남성을 모집했다.

오피스텔을 임대한 이씨는 5곳을 직접 관리하고 5곳은 바지사장을 세워 운영하도록 한 뒤 성매매 건당 대실 수수료 명목으로 3만원을 받았다.

이들은 한차례에 15만원을 받는 등 천여차례 성매매를 알선해 1억6천여만원을 챙겼다.

이 중 이씨는 직접 운영한 성매매 업소 수입에 대실 수수료까지 모두 6천∼7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이들은 업소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회원'들에게는 바로 성매매를 알선했지만, 처음 연락해온 성매매 남성에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명함 등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경찰의 단속을 피했다.

명함뿐만 아니라 남성들의 직장 이름과 신분증까지 확인했다.

이런 방법으로 이씨가 관리하던 성매매 남성 명단은 4천명이 넘는다.

이씨는 전주 시내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다른 업주들과 이 명단을 공유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전주 시내에서 불법 성매매가 이뤄진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개월 동안 수사를 벌여 이들의 성매매 현장을 적발했다.

경찰은 이들 업소를 찾아 성관계한 성매수 남성들도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음지에서 성매매가 이뤄지는 현장을 적발하고 혐의를 입증하는 일은 무척 어렵다"며 "조폭 행동대원이 운영하던 성매매 업소도 단속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doo@yna.co.kr